4일 더 쉰다!
다음 달 공휴일인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추석까지 휴일 없는 달력을 보며 우울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에 공휴일이 토 ·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관례대로라면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부칙을 통해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광복절을 포함하여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2021년 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이 4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직후 월요일이 달력에서 빨갛게 칠해진답니다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왜 정부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일까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맞물려 생기는 대체공휴일인 만큼 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 · 일 · 월', 2박 3일의 휴가로 이어집니다.
가족, 연인, 친구단위의 문화생활, 여행 등 지갑을 열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비지출액, 부가가치유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에 활력을 불어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위와 같은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무리
8월 15일 일요일 밤이 달콤할 것 같습니다 :) 출근없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도 리프레쉬하는 짧은 휴가를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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